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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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02 09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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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므로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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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형법]상해죄에서의동시범의특례
다. [형법]상해죄에서의동시범의특례 ,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법학행정레포트 ,
I. 서설
1. 동시범 특례의 의의
2인 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한다. 형법 제19조가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하여, ‘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요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음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아
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에 관하여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여 ‘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요인된 행위가 판명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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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에 대해 쓴 글입니다.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정범 가운데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전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.
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에 대해 쓴 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