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관련법] 간통, 낙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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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1 11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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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 간통죄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르면 결혼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다시 결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.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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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문제는 간통죄의 존속이 주부들이 기대하는 만큼 여성들에게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.
다.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는 간통죄 폐지안을 입안하였었고, 당시간통죄의 존폐문제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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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목 : [성관련법] 간통, 낙태 [성관련법] 간통, 낙태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. 결혼관계에서 성적 정절의무와 책임은 형법상 간통죄가 아니라 현행 가족법에서처럼 부부간의 정조의무 위반 시 이혼사유로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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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장기적으로 볼 때 형법 상 간통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특히 40대 여성의 90%는 간통죄 존속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주부들은이 법조차 없으면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중적 성文化(문화)와 성매매로 인한 남편의 간통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. 즉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따 이때 간통죄는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으며 또 배우자의 이혼을 전제해야 고소할 수 있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,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.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간통죄 존속에 주부들의 75%가 찬성하였다.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간통죄가 사회적 안정장치로서 실제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통죄 고소를 제삼자가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.
하면 민법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으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다.
[성관련법] 간통, 낙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.
[성관련법] 간통, 낙태
간통죄 폐지론은 여성들, 특히 주부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