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한 438개 사이트 `시정명령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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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11 07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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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에 1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내 인터넷(Internet) 사이트 5000개 가운데 438개가 개인정보보호 조치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는다.
이은용기자 eylee@etnew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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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또 위반 행위 관련 과태료를 ‘1000만원 이하’에서 ‘2000만∼3000만원 이하’로 높이고, 위법 정도가 무거울 경우에는 벌칙(징역·벌금)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.





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한 438개 사이트 `시정명령`
방통위는 앞으로 추가 점검을 벌인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.
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한 438개 사이트 `시정명령`
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4997개 중점관리대상 인터넷(Internet)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실태(實態)를 조사한 결과, 438개 위반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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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“1일 방문자 수가 1만명 이상인 5000개 사이트 가운데 3800개 정도가 상장기업, 병원 등 개별 기업이나 기관이었다”면서 “주요 포털을 포함한 유명 인터넷(Internet) 사이트들은 개인정보 취급 방법을 고지하거나 보안 서버를 갖추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”고 전했다.
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한 438개 사이트 `시정명령`
위반 사업자에는 보안 서버 등을 구축하지 않은 채 인터넷(Internet) 사이트를 방치한 병원, 증권시장 등 상장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. 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보안 조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360개에 달했다.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한 438개 사이트 `시정명령`
위반한 내용별로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본인 동의 방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가 274개,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관련 규정과 전자적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323개였다.